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폴리텍대 훈련생인 15세 이상 미취업자에게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15세 이상 미취업자로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훈련생으로 매월 80% 이상 출석한 자
○ 매월 80%이상 출석한 자
○ 교통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 - 교통비: 출석 일수 * 2,500원(월 5만원 한도), 기숙사생 제외 - 훈련장려금: 출석 일수 * 3,300원(월 6만 6천원 한도)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훈련신청: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우선선발 대상(증빙서류) 훈련수당 신청: 없음(한국폴리텍에서 출석통계표를 근거로 훈련수당 산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4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