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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노사협력정책과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자,인사노무 담당자,근로자에게 노사상생 교육 서비스 제공.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