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지원대상과 동일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