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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특화프로그램(재취업지원서비스시행지원)는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100인 이상 기업
100인 이상 기업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하려는 사업주(담당자) ○ (지원내용) 제도설계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업담당자 교육 등
기타 온라인신청
차수별 신청(1분기 중 1차 신청 예정)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