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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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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