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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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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