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전국농어업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내용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축산업 허가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축산정책과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전화 문의
- 02-2080-852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조회 수
- 25,26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축산법(제33조의2, 제3항)||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자주 묻는 질문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2080-852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