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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이용권||현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방문신청
매년3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