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기타 온라인신청
연중
필수제출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