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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방문신청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