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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업계획서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2.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