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지진방재정책과
- 이용 대상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4,14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28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