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코로나시기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해당기간 월별매출액 감소 확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코로나시기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