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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서울특별시 광진구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지역경제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군구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4.01)이 지났습니다. 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 영세업체 안전설비 및 작업능률향상설비 지원.

지원 대상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지원 내용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4.1. ~ 4.24.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전화문의 (☎ 02-450-7376) 또는 공고문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 문의
02-450-7376
이용 대상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93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5대 제조업체(의류봉제·기계금속·인쇄·주얼리·수제화)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최대 720만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 흡음·방음 설비, 흡입기·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 재단테이블,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 총 지원액의 10% 자부담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4.01까지입니다(원문: 2026. 4.1. ~ 4.24.).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7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