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소상공인·창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지원 내용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1회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공고문에 명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경제진흥과
- 전화 문의
- 02-2127-4368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48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중소기업 : 최대1억원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금 리 : 1.5%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하반기 1회 신청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02-2127-436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