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주택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지원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 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ㅇ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월세 지원분야 - 임대차(월세) 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주택정책과
- 전화 문의
- 02-2241-271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44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6조)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공통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02-2241-271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