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 부동산정보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은 2027.07.25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023.09.06~2027.07.25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