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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감사담당관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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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