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울특별시 동작구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착한가격업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권활성화과
- 신청 기한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시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상권활성화과
- 전화 문의
- 02-820-9331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61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착한가격업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 착한가격업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02-820-933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