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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울특별시 동작구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착한가격업소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 상권활성화과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맞춤형 소모품 구매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지원.

지원 대상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조회 동의서,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상권활성화과
전화 문의
02-820-9331
이용 대상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61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9.1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작구 소재지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 개인서비스업 자영업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착한가격업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상반기(3~4월) 하반기(8~9월)
착한가격업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권활성화과(02-820-933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