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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 보건행정과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
○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
관내 이·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세면대, 샴푸의자, 도배, 간판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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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