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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울특별시 송파구주거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 부동산정보과

정부24에서 보기2147-307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군구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2.23)이 지났습니다.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 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 서류 ○ 송파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월세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신청 ○ 공통 서류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또는 민간주택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 문의
2147-307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42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4.3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소송수행경비 지…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시 행 일: 2026. 2. 23.(월)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2.23까지입니다(원문: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