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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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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