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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 경제지원과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지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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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구비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융자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영종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