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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증 추천을 통해 은행대출지원 및 대출기간 동안 이자지원(2.0% ~ 2.5%).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의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5인) 미만 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 10억원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은행대출 지원 - 사업기간 : ~ 한도자금 소진 시까지 - 보증한도 : 업체당 3천만원내 - 보증기간 : 5년(1년 거치, 4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 -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이자지원 : 2.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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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