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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 경제정책과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는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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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