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울산광역시 북구주거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52-241-762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91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7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052-241-762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