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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울산광역시 북구주거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시군구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자격증 취득 증빙자료, 교육비 지출 증빙자료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052-241-762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91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27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 제4항)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052-241-762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