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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국제협력과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및 판로개척.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기간: 연중 -지원대상: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내용: 부스임차료 및 기본장치비, 전시회 참가비 최대 5,000천원 -소요예산: 110,000천원
방문신청
상하반기(3월, 7월) 접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전년도수출실적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14조)||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재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