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경기도주거다문화·이주민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경기도 용인시 · 자치분권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시군구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 지원.
지원 대상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 임대주택 관리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 통장사본 - 관리비 수납 영수증 정착물품 구입비 지원 - 정착물품 구입비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통장사본 - 정착물품 구입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기도 용인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자치분권과
- 전화 문의
- 031-6193-263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1,38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2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
-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기도 용인시 자치분권과(031-6193-263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