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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 종합민원과
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은 경기도 연천군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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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식품위생법(제47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