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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은 2026.11.30까지입니다. 스터디카페ㆍ독서실 이용료 지원(연간 1회, 최대 10만 원)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원주시 거주중인 18~39세 청년 중 대학교 4학년 재·휴학생 및 일반 청년 중 취업 준비생 *제외대상: 고등학생,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1~3학년), 직장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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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202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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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대학교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학년 기재) 혹은 졸업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관내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 증빙서류(본인 결제 영수증, 이용 내역 등)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청년기본법(제17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