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소상공인·창업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경제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시군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대상 : 관내 착한가격지정업소 지원 : 공공요금, 시설환경개선사업 참여 등.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경제과
- 전화 문의
- 033-550-2101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10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7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함(가맹사업자 해당 여부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정보공개)’ 확인)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시설개선사업-230만원 음식물 봉투 및 종량제 봉투-15만원 공공요금 지원-70만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과(033-550-210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