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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 성장정책과
결혼정착금은 충청북도 옥천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방문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