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은 충청북도 영동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귀농귀촌인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방문신청
매년1월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