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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단양군 · 복지정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000만원 지원 *단,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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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38조)||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