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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지원과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은 충청남도 보령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방문신청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2조, 제1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