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축산과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은 충청남도 보령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5.11)이 지났습니다. 축산물판매업소에 흡수지, 위생마스크 등 위생개선 재료 지원.
○ 식육판매업소
○ 흡수지, 위생마스크, 골절기 톱날,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 - 대상 : 식육판매업소 - 사업비 : 1,000만원(보조 100%) - 사업량 : 25개소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2026.4.27~2026.5.11.
1. 사업계획서 2.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3. 사업완료보고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축산법(제3조, 제1항)||축산법(제3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