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물충청남도 보령시소상공인·창업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충청남도 보령시 · 지역경제과
- 신청 기한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지원 형태
- 기타||현물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보령시가 운영하는 기타||현물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 문의
- 041-930-3714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53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직접입력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