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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
전입세대 전입장려금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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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