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주거보훈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사회복지과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3.12)이 지났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사회복지과
- 전화 문의
- 063-539-545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97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7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사업예산 : 100백만원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03.12까지입니다(원문: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063-539-545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