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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농촌진흥과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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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