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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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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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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