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방문신청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신청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현장조사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협약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