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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농촌지원과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3년이하(예정자포함)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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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