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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소상공인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