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 2인이하 세대 30만원 / 3인이상 세대 50만원 ○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
방문신청
상시신청
◯ 지원신청서 ◯ 이사업체 증빙자료(또는 이사사실 확인서) ◯ 2년이상 임대차계약서(타인소유 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일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 등초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