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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여수시 전입인센티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지급) 6개월 거주: 10만원, 1년 거주: 10만원 지급.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여수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민
○ 전입시 인센티브 지급 - 타 시·군·구 1년 이상 거주(전입 직전) 후 여수시로 전입하여 6개월/1년 이상 계속 거주 시민 전입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지원금 지급시까지 여수시 주소 유지 ○ 2025년 6월 30일까지 전입한 자에게만 지급 - 2025년 7월 1일자로 시책 폐지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시) 대상자의 초본(5년 이상), 위임장 ○ 대학생 및 해양경찰교육원생 : 재학증명서 ○ 전입유도 기관·기업 : 사업자등록증, 신청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입인원 증명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주거급여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