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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상수도과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