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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인구정책실
전입세대 지원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
○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 지방세 지원 -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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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