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신혼부부주거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인구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시군구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분증,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인구정책과
- 전화 문의
- 061-850-5972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21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29
근거 법령
보성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16조)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