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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이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4.03)이 지났습니다.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 사업대상 :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지원기간 : 2년(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물량 : 50호 ※ 신청자 중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 우선순위 대상자에게 24평형(10세대) 추첨권 우선 부여 (세부사항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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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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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신청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전부표기) ※등본이 분리된 경우 부부 각각 제출 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제출(건강보험미가입자 신청 불가) 5.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부부 각각 제출 6.본인신용정보조회서 ※부부 각각 제출 7.가족관계증명서(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즉시 제출 8.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배우자의 경우) 9.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10.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신혼부부 중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 각각 제출 11.근로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부부 각각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화순군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